옆집에 '11번' 무단침입한 10대 남성 검거
경찰은 A(19) 씨를 상습 주거침입,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A 씨는 안양시 동안구 소재 자신이 사는 빌라 옆집 이웃 여성인 B 씨의 집에 11번이나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오후 7시 20분, 귀가한 B 씨가 현관에 모르는 신발이 있다고 신고하며 덜미를 잡혔다. 하의를 입지 않은 채 검거된 A 씨는 평소 B 씨의 속옷을 몰래 촬영하는 등 성적인 욕구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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