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임산부 '마취 시술 선택권' 박탈 논란

보건복지부는 최근 지난달 10일 행정 예고된 ‘수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CWI)의 급여기준’을 곧 개정할 계획이다. CWI는 산모들의 산후통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페인버스터’라고도 불린다. 이 방법은 수술 부위 근막에 별도의 장치를 삽입하여 국소마취제를 지속해서 투여해 통증을 완화하는 시술로 주로 제왕절개 수술 후에 사용되는데, 제왕절개 수술은 복부를 11㎝ 이상 절개하므로 통증은 매우 심한 편이다.
그런데 병원에서 출산을 앞둔 산모들에게 페인버스터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 마련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논란은 2023년 11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페인버스터에 대해 ‘병행 사용 비권고’를 내린 이후에 발생했다. 평가에 따르면 페인버스터의 안전성은 인정하지만, 병행 사용 시 효과에 대해 불확실하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최근 행정 예고된 페인버스터에 대한 급여 기준을 재고했다. 기존에는 페인버스터가 선별 급여로 적용되어 자가 부담률이 80%였는데, 신설된 기준에서는 부담률을 90%로 높였으며 무통 주사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만 급여하게 했다. 이에 따라 페인버스터가 비급여로 전환되면서 가격이 상당히 상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슈에 임산부들은 '산모의 선택권을 불필요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관련된 행정 기준을 대대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행정 예고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서, 산모들의 원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왕절개 분만이 증가하는 배경에는 높아지는 임신연령, 다태아 출산 증가, 산고에 대한 두려움 등이 꼽힌다. 특히 한국은 이러한 이유로 제왕절개 분만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OECD 회원국 중에서도 특히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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