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4월 급여 보고 울상..‘20만 원 폭탄’에 충격

 2024년 4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들을 대상으로 2023년 보수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정산 고지를 시작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 정산은 전국 직장가입자 1656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 중 1030만 명이 지난해 보수가 증가해 평균 20만3555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이는 직장가입자의 약 62%에 해당하며, 정산 총액은 3조3687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정산금액인 3조925억 원보다 8.9% 늘어난 수치다.

 

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실시간 소득 변동에 맞춰 부과하지 않고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선납을 받는다. 이후 매년 4월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보수와의 차이를 반영해 정산하는 구조다. 즉, 직장인은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매달 보험료를 냈다가, 실제 보수가 높아졌다면 이번 4월 정산을 통해 부족분을 더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보수가 줄어든 경우에는 환급을 받는다.

 

 

 

이번 정산에서 보수가 감소한 직장가입자는 353만 명으로, 이들은 1인당 평균 11만7181원을 돌려받는다. 환급금 총액은 8265억 원으로, 이 중 사용자 부담분을 제외한 절반이 근로자에게 환급된다. 보수 변동이 없는 나머지 273만 명은 정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가 납부자는 총 4조1953억 원 규모의 금액 중 본인 부담분인 절반을 부담하게 된다. 정산 고지는 4월 건강보험료 고지서와 함께 이뤄지며, 추가 납부 대상자는 오는 5월 1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금액이 월 보험료를 초과할 경우, 건보공단에 분할 납부(최대 12회) 신청이 가능하다. 반면, 환급 대상자는 4월 보험료에서 환급분만큼 감액된 고지서를 받게 된다.

 

건보공단은 연말정산이 보험료 인상이 아닌, 전년도 발생한 임금 인상, 호봉 승급, 성과급 등의 보수 변동을 반영한 정산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공단 관계자는 “추가 납부는 일시적인 것이며,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단은 올해 1월부터 국세청과 간이지급명세서를 연계해 일부 사업장의 경우 별도 신고 없이 정산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장의 신고 부담을 줄이고, 보험료의 정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앞으로도 사업장의 정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적 개선을 지속할 예정이며, 임금 인상이나 보수 변동이 있을 경우 사업장에서 즉시 공단에 신고하면 연말 정산 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번 정산 조치는 특히 임금 상승이 두드러졌던 직장가입자들에게는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보수에 맞는 공정한 건강보험료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필수 절차로 평가된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제도에 대한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