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는 못 들어와요" 식당에 입장 거부 당한 장애인의 사연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유튜버가 올린 식당 출입에 거부당한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 일파만파 퍼졌다.

 

유튜브 채널 '굴러라 구르님'은 구독자 7만여 명을 보유한 김지우(22) 씨가 운영하며 휠체어를 타고 여행하는 영상이 업로드된다. 최근 게시된 "휠체어를 탔다고 나가라는 식당"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라면을 먹기 위해 식당을 찾았으나 식당 주인이 출입을 못 하게 했다고 전했다.

 

휠체어를 사용하면 문턱이 있는 곳의 출입이 힘들다. 김 씨는 "라면을 먹고 싶었는데, 턱이 있는 식당만 보여서 한참 헤매다가 지하상가까지 가서야 겨우 식당을 발견하고 인사하며 들어갔는데, 사장님이 보자마자 '자리 없어요, 나가세요'라고 했다"고 밝혔다.

 

식당 주인은 '휠체어가 가게 내부에 있으면 불편하다'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씨는 자신이 순순히 나가게 되면 식당에서 장애인을 쫓아내도 괜찮다는 선례가 생길 것 같아 "휠체어를 밖에 두고 걸어서 들어가면 괜찮나? 라면만 먹고 얼른 나가겠다"고 하자 그제야 사장이 주문을 받아주는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가게 내부에는 빈자리가 있었다. 

 

이어 김 씨는 "가게를 비난할 목적이 아니라, 많은 장애인이 입장 거부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을 찾는 것도 힘든데, 겨우 찾은 식당에서마저 거부당하고 쫓겨나면 점점 위축되고 장애인이 사회에 나오기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네티즌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너무 열악하다", "내 나라가 부끄럽다", "도보조차 턱으로 가득한데, 장애인은 밖에 나오지 말라는 거냐"라며 반응을 보였으며, 대응한 김 씨에 대한 응원 메시지를 남긴 이도 있었다.

 

한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연 없이 장애인을 제한하거나 배제, 그 외에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차별'로 규정하고, 악의로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